『차세대 체불e제로(체불방지시스템)』
의무사용 고지
공사계약특수조건 및
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) 제9항에
따라
공사대금의 청구 · 수령 · 지급을 「차세대 체불e제로(체불방지시스템)」를
사용하여 처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.
따라서, 차세대 체불e제로를
사용하지 않거나 허위로 사용할 경우 적발 시
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.
▶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조(대가의 지급 등)
▶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영업정비 및 과징금 부과기준